지난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시도한 185번 중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8번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규정을 준수한 경우는 36대 중 2대(5.5%)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대기 중인 보행자에게 양보한 비율은 1.4%로 73대 중 1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