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5% 상승했다. 서울도 19.89% 상승했고, 천도론으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은 무려 70.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초안)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한 19.05%로 결정됐다. 작년 5.23% 보다 13.8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서울은 초안인 19.91%에서 19.89%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상승률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세종의 경우 70.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초안 70.68%에 비해서는 0.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밖에 경기도도 23.9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20.58%), 부산(19.56%), 울산(18.66%), 충북(14.20%), 인천(13.60%), 대구(13.1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69.0% 대비 1.2%포인트 오른 것이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4만960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 보다 32.6%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가 조정된 것은 2485건으로 수용률은 5.0%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2.4%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