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조사한 특검 출신 저명한 법률학자 켄 스타(Ken Starr) 박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종교에 대한 적대감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경고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스타 박사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저서 ‘위기에 놓인 종교의 자유: 불확실성 시대에 신앙 생활하기’(Religious Liberty in Crisis: Exercising Your Faith in an Age of Uncertainty)에서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판례를 살피며, 향후 수정헌법 제1조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켄 스타 박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예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한에 비추어 책을 집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유행과 그 시작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40년 동안 마음에 두었던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정부가 주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유행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자유의 문화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그들의 자유를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종교적 자유의 근본 원칙에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자 등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훌륭한 원리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적합한 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침례교 고등교육기관 베일러대 총장을 지낸 스타 박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적대감이 수 년간 존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문화가 상당히 크게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종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주되고, 다른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해를 끼치는 ‘차별의 가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사회가 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거대한 선의 원천이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 헌신에 관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러티브를 갖고 이러한 내러티브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 박사는 민주당이 LGBT 개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를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홍보하고 있는 평등법을,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의 근본적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만약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이를 근절시킬 것이다. 또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헌법상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소송에는 수 년이 걸릴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존하여 본질적으로 고삐가 풀린 다수, 매우 좁은 다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등법은 올해 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하원의 당론으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평등법이 통과되려면, 대부분의 상원 법안 가결 시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시키거나 단순 과반수 득표로 평등법을 통과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스타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입장과 관련, “현재까지 징후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 ‘우리는 당신의 신념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길 원하고, 신앙에 기초한 여러분들의 우려를 단순히 무시할 것’이라고 말하는 태도, 양심의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 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식 및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거듭 법정에 서게 된 콜로라도 제빵사 잭 필립스를 양심적 거부자의 예로 제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고 인정했으며, 반대자와 반대할 권리를 보호해 왔다. 그것은 우리의 헌법적 유산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유산은 사회적 목표를 갖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매우 공격적인 이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스타 박사는 미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6대 원칙을 제시했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원칙들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다.
그는 1981년 위드마브 대 빈센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40년 전 대법원은 대학 캠퍼스의 기독교 단체들이 세속적인 단체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 사건에서 획기적인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미 고등법원은 캔자스시 미주리대학의 교내 종교단체와 만남을 금지하는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는 “그리고 40년 동안 대법원은 문화가 바뀌면서도 이러한 훌륭한 원칙을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연방대법원은 메밀랜드주 블래덴스버그의 공동묘지에 묻힌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가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 위반했다며 필립스를 처벌하자,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다고 판결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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