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신앙적 배경을 가진 병원과 의사에게 선택적인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예외적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3심 재판부는 ‘프란체스코 동맹 외 vs 자비에 베레카’(Franciscan Alliance et al v. Xavier Becerra) 사건을 집중 검토했다. 쟁점은 프란체스코 동맹,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 일리노이주 전문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행정 규정이었다.
제5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의 이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보건부는 2016년 규정을 폐지하고, 2020년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서 ‘성차별 금지’에 성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이틀 7’(Title 7)을 해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지방법원은 보스톡의 논리를 ‘타이틀 9’(Title 9)에 적용하여 2020년 규칙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2016년 규칙의 특정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성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에도 보스톡의 타이틀7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비용까지 의료보험비로 부담하도록 한 이 논쟁과 관련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현재로서 상대적 장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종교 자유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온 법률 단체인 ‘루크 굿리치 오브 베켓 로’(Luke Goodrich of Becket Law)는 트위터에 “이 사건의 원고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종교인 의사들과 병원”이라며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성전환’ 절차가 해롭고 양심상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기며 순회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축하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고, 이 규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종교적 반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노스다코타의 지방법원 피터 웰트 판사가 ‘시스터 오브 메리’ 외 vs 아자르 사건에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웰트 판사는 “원고인 가톨릭 단체는 금지 명령의 영구적 예외 적용에 대한 자격을 입증했다. 종교자유회복법 위반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련 요인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연방법 해석에 연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피고에게 영구적으로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