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가 16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18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목회적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하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차례나 발의가 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작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차별을 이유로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며 법안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법안은 51조에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에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이다. 이것은 법률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목회상담과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과연 정말 성소수자들의 참된 복지를 위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를 해야 바른 치료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겉만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동성애에 관해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동성애는 구조적 억압에서 비롯된 인권 박탈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정신건강에 있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몇 배나 더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동성애적 취향과 자살 충동 사이의 높은 연관성을 연구한 Richard Herrel과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동성 파트너가 있는 남성들은 쌍둥이 형제들보다 2.4배 높은 자살 생각, 4.1배 더 높은 자살 충동, 6.5배 더 높은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 동성애는 유전과 상관 없이 선택하고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에게 높은 자살률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했다.
또 “Sandfort와 연구자들이 네덜란드에서의 사례를 연구했다. 정신의학적 장애는 이성애자들보다 동성애자들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난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12달 사이에 정서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이성애자들보다 2.94배 높았고 불안 장애는 2.61배 높았다. 또, 여성 동성애자들은 물질 사용 장애가 이성애자들보다 4.05배 높았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평생 2배 혹은 그 이상의 장애를 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동성 인권과 결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정할 만큼 동성애 친화적 사회정책을 펼쳐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결과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정신장애의 증가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을 막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억압적인 문화나 제도를 바꿈으로써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소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는 심리내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성소수자 내부에서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아주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기존의 가족 시스템을 억압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와 참된 자녀 양육’에 대해 말하면, 2012년 공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28조(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부분에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소수자 학생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켰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나열하다가 성소수자를 넣으면서 마치 성소수자라는 것이 청소년기에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낙관론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방치하고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최악의 위험은 성장 자체로 불안한 자녀들로부터 사랑하는 부모와 어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존중보다 더 필요한 것은 부모와 어른의 사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로 동성애와 돌봄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인간의 성은 인류 보존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면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하는 인류 보편의 신적 복지수단이다. 성적 표현에는 쾌락이 동반되지만, 동시에 그 무게만큼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 주어진 성을 어떻게 사용하며 경험하는가에 따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한다”며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성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옳다 그르다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존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성을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가치 자체는 존엄하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경계선 없는 행동에는 수치심과 반성이 필요하다. 법적인 안전보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하 교수는 “네 번째로 ‘참된 영혼 돌봄’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참된 돌봄의 핵심은 진리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상호 인식하고 연약함을 돌보고 진리 안에서 소통으로 풀어가야 한다. 동성애 열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심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돌봄과 성장의 목표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회심한 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갈망한다면, 성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와 열망을 그리스도와의 열망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회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성애에서 회심한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귀하게 보고 응원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목회자가 자리를 만들어가며 의사와 상담가 등 돌봄의 전문가들이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범교단적으로 팀을 구성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삶으로 바뀌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돌봄의 7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성급하게 건지려 하지 말고 우선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말씀이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감정과 욕구를 다룰 힘이 생긴다. 세 번째로 변화 의지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 어떤 욕구와 대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 될 때까지 도와야 한다. 여섯번째로 신실한 상담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동성애 인권을 그대로 주장하는 기독교 상담사도 많이 있어 우려되는 현실이다. 좋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필요하다. 초교파적인 상담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성의 상담자 매치가 필요하다.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는 건강한 아버지 모델이 없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애정과 인정욕구를 채우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성애적인 행동과 관계로 넘어가게 됐다.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뢰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할 때 그들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을 정치적 활동으로 혼합시켜서 무고한 국민들을 역차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개인의 성적 자유가 보장됨에도 법제화해 보호 이상의 것을 받으려는 것은 전혀 건강하지 않다. 진리에 기초해 바른 돌봄을 함으로써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고투(苦鬪)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