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법원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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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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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결정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뉴시스

법원이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쌍용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다.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6월10일까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는 2011년 회생절차 졸업 후 10년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체재로 전환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법원은 쌍용차의 자산과 재무상황 등을 토대로 쌍용차를 존속시킬 지,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쌍용차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지난 2월28일까지 개시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쌍용차는 끝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했고 같은날 ▲대주주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HAAH오토모티브 투자 관련 인수의향서(LOI)나 가계약서 ▲쌍용차 자구계획 관련 자료 제출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쌍용차는 HAAH와 협의를 진행해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쌍용차 P플랜은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HAAH는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내용이었다.

실제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을 위해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쌍용차 보유 지분을 75%에서 25%로 줄이는 지분 감자를 승인받았다.

쌍용차는 재판부에 P플랜과 일반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4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HAAH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HAAH가 끝내 인수의향서를 보내지 않아 쌍용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보정기한 후인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차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회생절차개시 여부 관련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일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채무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로부터 제3자 관리인 등 의견조회를 거쳤고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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