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가정 내 종교모임 제한 규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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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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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려진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포함해 가정 내 종교모임에 대한 제한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정에서의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대법원은 이같은 규정은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가정 내 종교 활동과 비슷한 세속적인 활동을 더 선호했으며 미용실, 소매점, 개인케어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실내 레스토랑 등은 한곳에 3가구 이상을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레미 웡 목사와 카렌 부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소그룹 가정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경공부,기도 모임, 예배를 열어왔다.

대법원에선 5대 4로 금지 명령 찬성 쪽이 우세였다. 금지 명령에 찬성한 판사는 클래런스 토머스, 사뮤엘 알리토, 닐 고서치, 베럿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이었다. 금지 명령에 반대한 판사들은 엘레나 케건, 소니아 소토르마요, 스테판 브라이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케건 판사는 “일반적으로 환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더 오래 지속되는 개인 가정에 모일 때보다 쇼핑이나 이발사를 방문하는 동안 감염 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는 하급법원 결과를 인용했다.

케건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가정에서 열리는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했다. 주정부가 가정에서의 모든 세속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한 것”이라며 “주정부가 내린 규정은 종교적, 세속적이든 모든 종류의 모임에 대해 포괄적인 제한을 채택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