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 몰수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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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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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LH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득 시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를 발표하기 훨씬 전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거래 당시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수사 착수 이후 첫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전하면서 구속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을 반영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빠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 사건도 이르면 이날 검찰이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역시 검찰과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투기 의심 부동산의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했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 D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합수본 수사 이래 검찰 송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C씨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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