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묵묵부답, 직무유기 중”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복 단장은 “헌법에 분명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남한은 ‘미투’나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등 인권 의식이 높이 올라와 있다”며 “그런데 자기 동족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인가. 인간은 다 같다. 그들(북한 주민)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표 밖에 모르는 정치꾼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현 정부 주도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작 2천 6백만의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시체가 되어서 북한인권재단 등 그 무엇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며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북한주민은 우리의 형제·자매”라며 “북한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에 관심을 두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다시 인권의 선진국,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봉석 사무총장(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은 “3만 5천명의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야 하며,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9년 11월 남한으로 온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 둘을 포박하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처참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이어 림일 탈북 작가는 “언론인이다 보니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서 취재활동을 한다. 50년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다”며 “이분들은 (북한에서) 평생 노예와 짐승처럼 살다가 이분들의 자녀들이 탈북해 있다. 이러한 분들을 만나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장으로 뛰어 들었는데, 현재 파악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여태 외면했던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민 문제 등 남북관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며 “우리는 인권을 지키며 자유통일을 위해 끝가지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