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스다코타주가 비상시 예배당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주지사는 3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 법안을 개정한 이 법안은 무엇보다 주정부 보건 당국자들이 국익에 대한 강력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종교시설을 비종교시설보다 좋지 않게 대우하는 긴급 명령 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질병 통제 조치와 관련된 모든 명령은 정부의 이익을 증진하는 가장 제한적 수단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종교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특정 종교 활동이 특별한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종교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세속적 행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예배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관련, 교회를 대표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온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이 같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ADF 법률고문인 그렉 차푸엔은 성명을 통해 “예배와 종교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영혼을 돌보는 운영을 제공한다”면서 “노스다코타주가 ‘우리는 종교활동을 장려하며, 공공의 위기를 이용하여 이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환영하며,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고 했다.
6명의 공화당 주의원이 후원한 SB2181은 노스다코타 주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이달 초 노스다코타 가톨릭 회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