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내린 예배당 제한 조치는 교회가 최대 250명 또는 건물 최대 수용 능력의 25% 중 더 적은 인원만 수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해 트레버 N. 맥패든 연방 판사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함을 반영한다”라며 “교회 수용 능력 한도를 40%로 높이고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지방 법원에 임명한 맥패든 판사는 “시 당국의 수용 능력 제한 규제는 예배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시 당국은 주민들이 술을 구입하거나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필수 서비스로 허용했지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교회로 확장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필수 상품과 비필수 상품을 판매하는 식료품 판매자와 대형상점 매장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폐지한 후 해당 매장에는 최대 수용 인원 제한이 없었다”라며 “이러한 업체들은 안전에 필요한 정도로 수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회당이나 교회는 수용 인원의 25% 또는 250명 이상의 모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대형매장은 원하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된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종려주일에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시 당국을 상대로 워싱턴D.C. 로마 가톨릭 대주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판사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규제에 따르면 대교구 성당은 교구민의 4분의 1이 모이면 입회를 중단해야 하지만 홀푸드나 타겟 같은 대형 매장들은 사회적 거리 요건을 준수하면 원하는만큼 많은 고객을 수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시 당국이 내린 25%와 250명 제한 규제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상품을 판매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