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에 넘어가게 됐다. 부산대가 부정입학이라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부산대가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가 보고한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서류로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부산대는 지난 1월 당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교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판결과 관계 없이 부산대의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내리자, 부산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결론 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에서 조씨 사안에 대해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지난해 6월10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 사례에 소급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부산대가 학칙과 2015학년도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됐다.
학칙에도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실상 부산대에 입학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부산대가 실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철자를 준수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