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첫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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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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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서 관련자 기소여부 심의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박 장관은 총 5가지 사항을 수사지휘했다.

먼저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한명으로,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한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21일 증언내용도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이며, 역대 네 번째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관련 감찰 기록을 검토하던 중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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