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급등’…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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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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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이상 아파트는 보유세 40% 안팎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사인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70.2%로,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에 산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으나, 로드맵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로, 2019년(14.17%)과 2020년(14.75%)과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 노원구(34.66%)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8%), 금천구(22.58%), 구로구(22.48%), 강북구(22.3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시세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인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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