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미 연방 대법원은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과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을 내년에 심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은 법적인 혼인관계인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 법 아래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을 것인지를 판결할 것이다.
'자유옹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법률 고문인 짐 캠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남성과 여성 간의 혼인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중해 온 보편적인 선이다. 서구 문명의 역사 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독특하며 대치될 수 없는 선물을 가족의 삶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원이 다룰 10개의 동성 결혼 관련 소송 가운데 결혼보호법(DOMA)과 프로포지션8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전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으며,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전통적 정의에 대한 보존을 추구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뉴욕의 한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의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복리 후생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0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8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연합으로 정의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반대자들은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결혼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11월 총선거 기간에 미국 내 동성 결혼이 합법적인 주가 11개로 집계됐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내년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션8에 대해 내릴 판결은 앞으로 미국 내 결혼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