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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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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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전부터 진주 본사·임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고발사건에 대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단행된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LH 임직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해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와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및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를 비롯해 LH 임직원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LH 사무실 컴퓨터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을 포렌식 요원 등 관련 부서 수사관 67명을 대거 투입했다.이번에 압수수색한 LH 사무실은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이 근무하거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LH 임직원 가운데 현직 13명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과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LH 전직 임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명단에는 빠졌다.

경찰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LH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해외로 도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제기된 LH 임직원에 대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같은날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LH 임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광명과 시흥을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 고발사건을 이첩됐다.

이를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이 이첩된 지 하루 만인 3일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4일에는 이러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민변 측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제기한 의혹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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