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목회자, 코로나19 제한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제
미주·중남미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Pixabay

캐나다의 한 교회 목회자가 코로나 규정을 위반하고 보석금 조건 준수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후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앨버타 주 에드먼튼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는 20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앨버타 보건 서비스(AHS)에 따르면 이 교회는 최대 수용 가능인원인 15%를 초과해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 당국은 교회에 지난 1월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주 연속 예배를 드렸다고 현지 언론인 CTV 뉴스 에드먼튼은 전했다.

경찰은 처음 코츠 목사가 두 차례 예배를 드린 후 공중보건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하지만 주일예배에 참석한 경찰과 당국자들은 코츠 목사가 석방 조건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두번째로 체포했다.

현지언론인 에드먼튼 저널에 따르면 코츠 목사는 공중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업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코츠 목사의 변호사인 제임스 키친은 “코츠 목사의 첫 번째 순종은 주님께 대한 것이다. 정부는 그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정부에 복종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부에 불복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스 라이프교회는 성명을 통해 11개월 전 정부 지침이 처음 교회에 대면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요구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응급 상황이 해제되자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우리는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집회 대부분을 새로운 정부 지침을 따랐다. 그러나 첫 번째 공중 보건 비상 선언이 종료됐을 때 문을 열고 지난 6월 21일 주일 거의 정상적인 집회로 돌아왔다”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교회 측은 “정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가 열리고, 사업장이 열리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시민의 자유가 다시 행사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우리의 행동이 파괴적인 봉쇄령의 종식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종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보건 명령은 ‘선택적’인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질병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폐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