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지옥 같던 9개월’… 쾌활→온몸 멍→간신히 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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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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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담임교사, 홀트 직원 증인 출석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입양부 A씨(가운데)가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일주일 반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상처가 발견됐다. (3월달) 포동포동하고 항상 밝은 아이는…(9월달) 너무나도 말라 있었고, 세웠을 때 제대로 걷지 못했다", "(10월달) 숨만 쉬고 있는 아이 같았다."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의 반생(지난해 2~10월)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담임교사 B씨, 정인이의 입양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인이가 입양된 지난해 2월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까지의 정인이 모습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 당시 입양부모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지난해 3월초 처음 정인이를 본 A씨는 당시의 정인이를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뻤다"며 "항상 밝은 아이였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담임교사 B씨가 학대를 의심해 정인이의 신체를 촬영한 건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달 24일이었다.

A씨는 "(3월부터 5월 사이)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며 "얼굴이나 이마, 귀, 목, 팔 이렇게 상처가 나서 왔다"고 말했다. 빈도를 묻자 그는 "일주일 반에서 2주 정도마다 상처가 생겼다"고 답했다.

C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23일 처음으로 가정방문을 했다. C씨는 "입양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편안했고, 아빠가 안아주거나 엄마가 얼러줄 때 반응을 잘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B씨도 불과 2개월 뒤인 5월26일 정인이네를 찾았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은 듯했다. 그는 "허벅지 안쪽이나 배에 멍이나 긁힌 상처가 있었다. 배나 이런 부위에 쉽게 멍이 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를) 물었지만, (입양부모들이) 명확하게 언제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께 차량에 정인이를 30분가량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되자, 장씨는 9월달까지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씨는 A씨 등에게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학대 신고가 됐다', '정인이를 외부에 노출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약 2개월 만에 온 정인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이때의 정인이를 회상하며 울먹였다.

그는 "두달 전에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혹시 몸이 안 좋은가 확인하려고 열 체크를 했다"면서 "통통하고 잘 웃고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마르고 피부도 까맣게 돼 있었고 근육이나 지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가 장씨에게 이유를 물으니, 장씨는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고 했다.

당시에 대해 A씨는 "세웠을 때 제대로 걷지 못했고, 다리를 많이 떨었다. 이렇게 다리 떠는 아이를 처음 봤다"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정인이가 등원한지 1시간도 채 안 된 당일 오전 11시15분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찾았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의사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그날 이후 아이가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리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정인이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어린이집에 와 선생님들이 놀랐다"면서 "장씨는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전날 항의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그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해 10월13일 숨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숨지기 하루 전날의 정인이 모습을 기억하며 흐느꼈다.

A씨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했고, B씨는 "숨만 쉬고 있는 아이 같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달 17일 공판에는 정인이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장씨가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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