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이 13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 16명은 작년 9월 1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한다면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 수정을 권고했다”면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이념을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혼인과 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인 기존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내세우면서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 법안에 대해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이라며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의 의도가 명백하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다처 가족이나 동성혼을 향해 그저 바라만 보던가, 아니면 양심적 비판을 통해 벌금을 비롯한 각종 처벌의 족쇄를 차든지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며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가족의 개념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사 반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윤미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하려는 숨의 의도가 명백하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당초 이 법의 기본 모토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가족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일단 가족의 정의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일부다처제 등까지 합법적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가 충분하다. 이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우리 사회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 역시 한국사회에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양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동성’간의 결합이나 결혼은 합법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결합’이나 ‘동성혼’까지 가능하게 만들기에 사실상 동성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한부모와 조부모,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염두 한 것이지 결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동성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더해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빼어 버리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또한 우리가 알던 가족의 개념을 깨어버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기존 건강가정에 대해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동성혼 등의 가정을 용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 대신 가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동성혼마저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선 작업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다처가족이나 동성혼을 향해 그저 바라만 보던가, 아니면 양심적 비판을 통해 벌금을 비롯한 각종 처벌의 족쇄를 차든지 결정해야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 무엇보다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초래할 악법을 막기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을 천명한다.
대표 오정호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