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