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지난해 임성근 면담 과정서 발언 논란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 영상 캡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음자료와 관련해 이 같이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낸 것이 맞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한다.

또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언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