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일동이 28일 성명을 통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 주장했다.
한변과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3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그 중 전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후, "경찰은 전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결사대'의 자필 유서(遺書)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고 말하고,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 주장했다.
먼저 단체들은 범죄가 아니고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전광훈 목사는 폭력시위를 지시한 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했다"며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했는데, 10월 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지선 돌파는 그 단체의 돌발적 행동이었고 전 목사나 주최 측은 원거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탈북민 단체는 남한에서 석연찮게 굶어죽은 탈북민 한성옥 모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수사팀은 순국결사대의 모집 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것도 이은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순국결사대는 당연"하다고 했다.
또 단체들은 "전광훈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은 2개월 이상의 수사를 통하여 전광훈 목사 등의 휴대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전광훈 목사 또한 집회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고도 했다.
세번째로 단체들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전광훈 목사 등의 주재 아래 광야예배, 철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집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집시법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야예배, 철야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위반 청구는 부당"하다 했다.
때문에 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다시금 주장하고,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출범을 즈음 "헌법수호가 내란선동인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은 과거 국민이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형상을 작두로 자르는가 하면, 유혈이 낭자한 두상을 깃대에 꽂고 광화문 대로를 행진하면서 '박근혜를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죽이자'라고 소리치던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이며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운 자들"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헌법파괴에 저항하는 전목사와 애국시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을 운운함은 실로 ‘적반하장’이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던 바 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일 뿐"이라 강조하고,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에는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박성제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전창열 정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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