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외 2개 단체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 형사법률위반과 더불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의 판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고 지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8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 전했다.
한편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동반연과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다. 210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서울 중심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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