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기독일보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함)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로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3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이 된 자 중 추천한자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징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휘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벅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공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를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구졍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