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톤세 2019년까지 연장 확정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톤세는 외항 해운사의 해운소득에 대해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사에 대한 톤세의 일몰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해운사는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