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입양한 25개월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46·여)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방임한 양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학대행위나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부의 경우 김씨와 별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및 핫라인을 구축해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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