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줄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내년에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조1000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최대 한도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3조8000억원이라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용도는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된다.

그만큼 가용 재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등 정부정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느정도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지방채 발행 요건 개선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등의 대책 없이 시·도교육감들에게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식이어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 받고 있다. 세금이 많이 걷혀 교부금이 늘어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혀 교부금이 줄게 되면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나 신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보고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1000억원 느는데 그쳤고 내년에도 1조3475억원이나 줄어든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교부금이 줄어든데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과 중앙 정부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방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진행하면 무상급식 등 다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 왔고 최근 이 가운데 일부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도교육청이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지방교육채가 14조원에 육박한 상황인 가운데 또다시 빚을 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13조851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법안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도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빠른 통과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 반드시 처리해야할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예산안 통과시까지 법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지방채는 시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것으로 법적으로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고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해서는 빚을 내 해결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지방교육청이 갚아야할 채무가 14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없이 지방채만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등 선심성 선심성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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