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수신인에게 도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암수술 환자 박모(57)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3월 LIG손해보험과 암보험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LIG손해보험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씨는 보험계약을 맺은지 7년여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LIG손해보험은 이에 같은 해 2월13일 충청북도 제천 소재 박씨 주소지로 '장기보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납입안내'라는 최고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박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LIG손해보험은 계약상 납입최고기간이 지난 2012년 3월1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같은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

박씨는 2012년 3월15일 해당 주소지에서 이 사건 해지통지서를 수령했다.

박씨는 이후 같은 해 5월25일 보험부활(효력회복)청약서를 LIG손해보험에 제출하고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고, LIG손해보험은 박씨와의 보험계약이 2012년 3월1일 해지됐다가 5월25일 부활한 것으로 처리했다.

박씨는 보험계약 부활처리가 있은지 84일만인 2012년 8월16일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일 위암 수술을 한 후 LIG손해보험 측에 보험계약에 따른 수술비 및 암진단비용을 청구했다.

LIG손해보험 측은 그러나 박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최초 보험계약서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가 부활해 효력이 회복된 경우 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암진단 및 암수술에 대한 비용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이에 "2012년 3월1일 이전에 LIG손해보험이 보낸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최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3월1일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IG손해보험의 최고서가 박씨에게 도달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에 대한 최고서가 박씨 주소지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납입최고기간 경과로 (2012년 3월1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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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독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