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찬성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초과한 수치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당론을 이탈한 의원은 최소 23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표결 참여 및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의 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들의 입장이 유지됐다면 추가로 5명의 의원이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여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고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내년 5월 중순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다. 또한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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