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찬성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초과한 수치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당론을 이탈한 의원은 최소 23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표결 참여 및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의 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들의 입장이 유지됐다면 추가로 5명의 의원이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여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고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내년 5월 중순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다. 또한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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