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소속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표결 결과,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곽규택·김건·김도읍·안철수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면서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결의안은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박덕흠·조경태·김예지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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