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교직원 등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HIV/AIDS 예방 교육’ ‘태아 생명권 보장’ 등 생명규범의 준수를 제시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는 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어 시의회 산하 교육전문위원실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사을 묻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지난달 25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나 규범으로 ‘생물학적 성별은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태아 생명권 강조’ ‘자살 예방’ ‘성적 부도덕, 성매매, 마약 등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 금지’ ‘혼전순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등을 부추기는 교육 금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교원이나 학생이 조례의 규범을 어길 경우 교육감이 임명한 성·생명윤리책임관이 관계자를 조사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성전환·낙태 지지 등 조례안의 규범과 배치된 내용을 교육하는 교원을 징계하고, 위 내용을 교육받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엔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성·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따라 학생이 조례안의 규범 중 ‘혼전성관계 금지’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일각에선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 조례안을 제안한 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문란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혼전순결 등 건전한 성윤리가 사회적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매우 슬픈 현상”이라고 했다.
청소년성교육전문가 A씨는 “동성애, 낙태 등을 교육하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생보호와 건전한 성윤리 제고를 위해 교육적 차원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혼전순결을 어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징계 수준이 학생지도 정도라면 적절할 듯 싶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교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공문을 업무 시스템에 게시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시민단체들이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안건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의 의견, 법리 등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의례적 절차 중 하나로 발의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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