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이사장 박경배 목사, 대표 이상대 목사)이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회재·김진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국민혁명당 부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백신패스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 차별금지법
먼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소위 과잉입법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차별금지의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종교계·재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이나 발의됐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돼 왔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2020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등이 각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차원에서도 합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자칫 과잉입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다면 동성애 반대토론회 개최도 혐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청 앞에서의 퀴어축제 개최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인으로서 혐오적 발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은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체계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적극 구축하면서, 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생각에 대한 표현·양심의 자유 등의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시 동성결혼 합법화도 수년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영국·대만 등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뒤 수년 내로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동성혼 합법화가 최소 3-5년 이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따르면, 성평등·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박아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반론하자 김회재 의원은 “이 강령은 국힘의힘 등에서도 규정한 일반적인 문구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19년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것은 당론 위반”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의 자유까지 빼앗아 역차별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대부분도 교계의 입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종교지원 형평성
‘종교지원 형평성’에 대해 김 의원은 “불교는 향교재산법 등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추진하는 근대 문화자원 보존법의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기간 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소위 ‘교회 폐쇄법’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교회의 예배의 자유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그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 동안 예배인원 조정 등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고 말했고, 고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개척교회 4천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법률로 침해할 수 없으며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제재는 옳지 않다”며 “기독교의 예배 제한에 대해선 아주 예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는 교회 예배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열심히 기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 교회 예배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30%까지다. 이것을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보다 심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다. 물론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했다.
◆ 백신패스
‘백신패스’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 백신 사망자만 1,800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백혈병 등 주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여부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으로 미접종자의 출입 제한 장소가 많아졌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의 강제접종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패스’처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유도제도는 필요하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대한민국은 안전해질 수 있다”고 했고, 고영일 변호사는 “현재 덴마크·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패스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고 했다.
◆ 선거법
‘선거법’에 대해 고영일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취약점은 ▲사전 투표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사후 선거제도에 대한 유·무효를 판명하는 재판 제도로 압축할 수 있다”며 “현재 사전 투표용지는 외부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투표관리인이 용지에 도장과 일련번호를 찍고 인쇄소에서 집중 관리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규칙 사항으로 갈음토록 했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투표함을 중앙선관위에서 CCTV를 통해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관리토록 했다. 현재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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