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 2019년까지 연장 확정

[기독일보]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톤세는 외항 해운사의 해운소득에 대해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사에 대한 톤세의 일몰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해운사는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톤세 적용기한 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세계 해운선진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이라는 숙원과제를 풀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뒀으나,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해운사는 2019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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