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김순규 전 문화부차관 징역 6월 선고

경북 문경에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빌미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7) 전 문화관광부차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 전 문화관광부 차관(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해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원만 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차관은 예술의전당 사장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장, 대구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순규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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