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측 위원 제소한 NCCK 총무 인선 가처분 '기각'

교단/단체
편집부 기자

NCCK 총무 인선과 관련해 예장 통합측 위원들이 제소한 가처분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교회협이 2006년 헌장을 개정한 이후 한 번도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적 없고 이후 실행위에서 위원들을 교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총회에서만 실행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소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3인은 "지난달 NCCK 제62회기 제4회 실행위가 결의한 '실행위원 교체'가 적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체된 실행위원들의 참여로 진행된 '차기 총무 후보 제청을 위한 선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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