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답 사태 후폭풍, '일파만파'로 번지나

  ©뉴시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자 벌써부터 심각한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능 응시학생 4명에 대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평가원이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 사회탐구 10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이다. 전체 수능 응시자의 4.8%수준이다. 또 수능 채점 결과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률은 49.98%로 응시생 절반 가량이 정답을 맞췄다.

이번 판결로 문제 오류가 최종 확정되면 정답을 맞추지 못한 1만8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승소로 확정이 되면 정부에 정신적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 문항으로 인해 탈락하게 되면 해당 대학에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문항으로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학생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소급해 점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