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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촛불·야당의 난…헌재, 마녀사냥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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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향 작성일17-02-28 19:51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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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최종 변론을 포함하여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 권력을 맡긴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대한 재판인데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는 빛의 속도로 재판을 끝낸 꼴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감을 들으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여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

선진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작 3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 그것도 탄핵소추 사유가 십 수가지에다 관련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라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요 상식을 초월하는 희대의 블랙코미디다.

탄핵심판을 무리수로 시작해 무리수로 끝낸 셈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발언처럼 재판부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고 국가적 혼란사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이 진심이라면 딱 한 가지 결론 밖에는 없다. 각하시키는 것뿐이다.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퇴임 일에 맞춰 결론을 내겠다고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재판은 시종일관 박 대통령의 정당한 변호권을 차별하고 방해했다.

◆ 헌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따른 결정을

헌재는 재판을 서두르느라 반드시 검증하여 진실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태블릿PC 조작의혹이나 고영태 일당 녹음파일과 같은 중대한 증거를 외면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 시작부터 종결까지 침해받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재판 결과가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당연히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 만약 헌재 재판관 본인들이 이런 재판을 받아 공직에서 파면된다면 수긍할 수 있겠나. 더욱이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언론의 마녀사냥 선동, 검찰과 특검이 화답이라도 하듯 완장질을 하고 국회는 국민이 혼란해 하는 틈을 타 얼렁뚱땅 탄핵소추를 해버렸다. 뒤늦게 탄핵소추안을 다시 고치고 탄핵 사유도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국회 소추위는 이번 탄핵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스스로 증명했다. 언론 검찰 특검 국회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날치기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걸 인용한다면 헌재야말로 최후의 대한민국 파괴자가 되는 것 아닌가.

태극기 민심은 언제까지나 유순한 양떼와 같지 않다. 태극기를 흔들고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민초들은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있다. 국회와 언론 검찰이 휘두르는 독재 권력에 마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거의 반년 가까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에 시달리다가 누명탄핵 직전에 놓인 대통령을 보면서, 또 반대로 이런 사태를 만든 권력자들의 잔인한 미소를 보면서 억눌린 가슴들을 부여잡고 있다.

태극기 민심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벌써 헌재 재판관들 집까지 찾아가고 있지 않나.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성난 국민은 정의와 진실에 편에 서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이제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성난 파도와 같은 태극기 민심이 어디로 갈지 누구를 집어 삼킬지 모르는 상태로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

대통령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도 헌재가 무리하게 각하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공정한 심판결과를 내려달라는 것일 뿐이다. 이제 역사의 구원자로 남을지 역적으로 남을지는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과 애국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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