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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朴 전 대통령 소환 전 고영태 일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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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팩트 작성일17-03-17 15:25 조회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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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 씨 일당의 기획폭로 의혹과 그 범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고 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김수현 씨의 녹음파일에서 고 씨가 관세청 간부인사의 매관매직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장악 시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의 녹음파일 2천여 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5개를 법정에서 재생핼 줄 것으로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 씨와 김 씨, 노승일 씨, 박현영 씨 등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 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씨 등을 수사할 검찰 수사부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1기 특수본이 고 씨의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씨가 현직 검사와 사전 접촉한 정황도 나와 있다며, 검찰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창 공방을 벌이는 상태에서 먼저 탄핵 결정이 나버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죄책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유무가 아니라, 어쨌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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